인도는이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및 미국의 폴리스티렌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이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및 미국의 폴리스티렌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이들 국가에서 만든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플레이어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폴리스티렌은 발포성 물질로 냉장고와 에어컨에 사용되며 단열을 위해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Ineos Styrolution India Ltd와 Supreme Petrochem Ltd는 언급 된 국가의 폴리스티렌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상무부의 조사 부서 인 무역구 제국 (DGTR)은이 6 개국에서 폴리스티렌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장 관세 범위는 톤당 $ 35 ~ $ 474입니다. 국장은 수사에서 덤핑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내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6 개국의 폴리스티렌 수입량은 탐사 기간 (2018 년 1 월 -12 월) 동안 2015-16 년 16915 톤에서 30037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무역 용어에서 덤핑은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품목을 수출 할 때 발생하며, 덤핑은 수입국의 해당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입 제조 회사.
세계 무역 규범에 따라 국가는 국내 제조업체에 동일한 수준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투기 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의무는 준 사법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DGTR처럼.
또한이 부과 된 의무는 플레이어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고 국내 생산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플레이 필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폴리스티렌은 주로 냉장고 및 에어컨, 문구류, 가정 용품, 압출 절연 폼, 전기 하우징, 장난감 및 식품 포장과 같은 가전 제품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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