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신드 법원은 강제 결혼과 개종 후 남편에게 아르주 (13)의 양육권을 넘깁니다.

뉴 델리 : 비디오가 소셜 미디어에서 라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Arzoo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경찰서로 돌아 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rzoo Raja는 파키스탄의 13 세 기독교 소녀입니다. 납치, 강제 개종 및 결혼에 대한 신고 후 신드 고등 법원은 Arzoo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Sindh 고등 법원은 Arzoo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슬람을 받아 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신드 법원은 강제 결혼과 개종 후 남편에게 아르주 (13)의 양육권을 넘깁니다.
신드 법원 파키스탄 Arzoo의 양육권을 남편에게주었습니다. Arzoo는 납치되어 강제로 개종 한 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법원은 13 세 소녀가 기꺼이 이슬람을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rzo가 납치되거나 강제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Arzoo는 자신의 간증에서 자신이 신앙을 받아 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납치되지도 않고 강제로 결혼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 다니는 비디오에서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rzoo는 그녀가 돈에 이끌 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과학 기술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트윗에서“존경스러운 JCP는 판사의 승격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판사의 결정은 파키스탄 사법 제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Arzoo는 미성년자이며 그러한 경우 결혼은 확실히 불법입니다. Naveed Walter는 HRFP (Human Rights Focus Pakistan)의 사장입니다. 월터는 소수의 소녀들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도록 만들었다 고 말했다. 그는“같은 날 납치, 개종, 결혼은 그러한 경우에 흔한 관행이며 Arzoo에서도 같은 순서로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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